편의점 첫 출근 알바생 무릎 꿇리고 욕설한 손님 구속
새벽에 사장까지 호출해 2시간 행패…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계산 실수를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퍼부은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날이 첫 출근일이었는데, 충격으로 하루 만에 일을 관둬야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2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손님 A(27·무직)씨와 일행이 찾아왔다.
A씨는 2천원짜리 아이스크림 2개와 1천원짜리 생수 1개를 구매했다.
아르바이트생 B(19)씨가 A씨로부터 1만원을 받아 거스름돈 5천원을 거스름돈으로 내주면 되는 간단한 계산이었지만, B씨가 이날 처음 출근해 업무가 서툰 탓에 실수가 발생했다.
B씨가 생수의 바코드를 제대로 찍지 못해 "물건 좀 다시 찍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A씨에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나를 도둑 취급하느냐"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
온갖 욕설을 퍼붓고 난 뒤에도 A씨는 화가 풀리지 않는지 새벽에 편의점 여자 사장까지 호출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사과를 했으나, A씨는 '도둑 취급'에 화가 난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제야 A씨 일행은 '우리가 (A씨를) 데리고 나가겠다'면서 편의점을 나갔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20분 뒤 A씨는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다.
A씨의 행패는 한층 더 심해졌다.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B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
아르바이트 첫 출근 날 말 그대로 봉변을 당한 B씨는 A씨의 위협에 편의점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A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무릎을 꿇었는데도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참다못한 편의점 여사장이 B씨를 일어나게 하고는 A씨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남양주경찰서는 편의점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장면을 토대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또 옆에서 이런 행패를 방조한 일행 C군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하루 만에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됐다"면서 "앞서 피의자는 구급차에서 행패를 부린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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