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여성, 검·경·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표적주의보

입력 2017-11-01 12:00
20∼30대 직장여성, 검·경·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표적주의보

교사·간호사·사무직 여성이 주로 타깃…"사기범들 개인정보 알고 전화"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20∼30대 직장여성이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교사나 간호사, 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3분기 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억원보다 62.7% 폭증했다.

피해금액은 올해 들어서도 1분기 69억원, 2분기 7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이 지난 9월 한 달간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피해금 1천만원 이상인 20∼30대 여성 8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사무직이 52.9%인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이 21.6%인 11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기간제 교사인 20대 여성 A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A씨 명의 계좌가 불법자금사건에 연루돼 오늘 조사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가짜 검찰청 공문을 휴대전화로 보내 이를 믿도록 했다.

그는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 전달하도록 했다.

그는 은행직원도 연루돼 있다며 이를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신혼여행 목적이라며 달러로 환전해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A씨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계좌에 있던 2천4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을 만나 2만 달러를 전달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경찰(☎112), 금감원(☎1332), 검찰청(☎02-3480-2000)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양 기관은 전화로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라며 소환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경우 가짜이니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기범에게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환급절차를 통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양 기관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보이스피싱 관련성 여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금융기관에 지도하고, 경찰은 범죄의심 거래 신고시 신속히 출동해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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