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캔다…행안부, 특별점검 착수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적발되면 무관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두 달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5년간이다.
행안부는 이 기간에 각 기관에서 채용청탁이나 채용 관련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어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에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대책본부는 각 기관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며 특별점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 접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더욱 철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법령과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채용 관련 서류 보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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