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대부업못해도 이미 빌려준 돈 이자는 그대로' 조항 합헌
헌재 "채무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 아니다…채무자 보호에도 적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업을 못 하게 된 대부업자라도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신모씨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14조 3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14조 3호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그 전에 빌려준 돈은 대부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 범죄를 저질러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가 오히려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는 작년 3월 대부업 제한이율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해소됐지만,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빚어진 대부계약을 두고 이번 헌법소원 사건이 제기됐다.
2010년 대부업자 김모씨에게 연이율 36%로 9천만원을 빌린 신씨는 대부금 변제와 이자 지급, 저당권 실행 등을 놓고 김씨와 각종 소송을 벌였다.
소송진행 중 2013년 3월 김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대부업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여전히 이자를 챙겨가자 신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신씨는 "대부업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를 보호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대부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장래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자가 지위를 잃더라도 여전히 대부업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부업법 조항이 오히려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판단도 내놓았다. 헌재는 "대부업법 14조 3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자유롭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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