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제출…"14일 처리예정"
'북한내 외국인 수감자 영사보호 촉구'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에 대한 영사보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 제출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다며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공동제안국들로부터 건설적인 의견들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내용 및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보호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새 결의안에는 가장 최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의 내용 중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전용과 우려되는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 간의 상관관계,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4년 연속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VOA는 보도했다.
EU 대표부 대변인은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과의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며 지난해 58개국이었던 공동제안국이 올해는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4일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 본회의로 올라가 12월 중순께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EU는 일본과 함께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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