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산림조합원돼 선거개입 축협조합장 직위상실

입력 2017-11-01 10:30
허위서류로 산림조합원돼 선거개입 축협조합장 직위상실

대법,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상고 기각…벌금 100만원 확정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허위 서류로 다른 조합에 가입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구모(55)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했다.



이 축협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구 조합장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모 산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축협은 1개월 안에 재선거해야 한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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