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만 안되는 '요금할인 위약금 면제'…가입자 불만 커져

입력 2017-11-01 08:53
KT만 안되는 '요금할인 위약금 면제'…가입자 불만 커져

타사보다 최대 두달 늦은 이달 중순에야 가능

그사이 고객이 놓친 할인액 최고 1만1천원 추정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위약금 유예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반이 흘렀지만 이통 3사 가운데 KT만 아직 시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KT 가입자들은 이달 중순까지 기다려야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산 작업을 이유로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에야 전산 작업이 마무리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타사보다 최대 두 달이 늦은 셈이다.

이 때문에 약정이 6개월 미만 남은 KT 고객이 현재 기기변경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면 위약금을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한다. 타사 고객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이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 15일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도 지난달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통신사 변경 없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준다. 단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위약금이 최종 면제된다.

KT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전산 작업을 이유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유·무선 시스템이 통합돼 전산 연동에 타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다.

KT는 정부와 협의해 연내 도입한다고만 밝혔다가 지난달에야 11월 중순이면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 사이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가 안 된다'고 안내해 불만을 키웠다.

기존 정책에 따라 약정한 지 6개월이 지난 KT 고객은 기기변경 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5%포인트 추가 할인을 위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바꿀 만한 고객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결국, KT 고객은 두 달 동안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20% 요금할인에 발이 묶이게 된 셈이다.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바로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면 3천300∼1만1천원을 아낄 수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통신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비자 편익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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