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초등교사, 교원평가 등 관련 이·박 전 대통령 검찰 고발

입력 2017-10-31 17:38
강원 초등교사, 교원평가 등 관련 이·박 전 대통령 검찰 고발

"국법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아 국기 문란시켜"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31일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천 남산초교의 배희철(54) 교사는 31일 춘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헌법과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으나 재직 중 국법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아 공직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평가권은 각 기관의 장에게 있어 기관장 외의 공무원은 평가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령으로 모든 교사에게 평가권을 부여한 것은 월권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령마저 위반한 촌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정된다"면서 "하지만 대통령령에는 근무성적뿐만 아니라 '업무 성적 등'을 삽입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임의로 확대하고, 모호하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배 교사는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공무원이 헌법과 국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에 전직 대통령의 국기 문란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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