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기초자치단체 첫 '탄소산업 육성' 조례 시행

입력 2017-10-31 16:50
구미시 기초자치단체 첫 '탄소산업 육성' 조례 시행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내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탄소산업법이 제정된 후 전북도·경북도가 올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구미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탄소산업 활성화 기본방향, 재원조달,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행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탄소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탄소기술 개발 촉진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4년간계획으로 탄소섬유 원천기술 개발, 부품 상용화,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구미국가산업5단지내 부지 6천600㎡를 매입한 후 2022년까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를 조성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미래 먹거리산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탄소산업 기반 조성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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