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도장 만들어 공문서 위조한 소방관에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강모(51)씨와 건설업자 현모(51)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11월께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에서 전기, 통신, 소방시설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현씨는 착오로 인해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씨는 같은해 12월 27일 오후 2시께 지인인 강씨를 불러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부탁했다.
이에 강씨는 사흘 뒤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주소방서장 관인을 제작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해 현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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