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아파트 보조금사업 선심성 집행 우려"

입력 2017-10-31 11:03
권익위 "지자체, 아파트 보조금사업 선심성 집행 우려"

지자체에 공개입찰제 도입 등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보수·조경·경로당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이 선심성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아파트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지원액은 676억원이었다.

권익위가 점검한 결과 A시는 보조금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 없이 심사·지원을 하고 있고, 3년 내 중복지원 제한 규정이 있으나 5천만원 미만은 재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B시는 금액 상한선이 없고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원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고, 사비 과다계상, 특정 업체 유착, 형식적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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