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사고 차량 수리 기간 늘려 억대 보험금 '꿀꺽'

입력 2017-10-31 10:17
단순 접촉사고 차량 수리 기간 늘려 억대 보험금 '꿀꺽'

경찰 렌터카·유리막 코팅업자 등 48명 불구속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단순 접촉사고를 낸 차주와 함께 외제 차 렌트 기간을 늘리고 허위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 등을 이용해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렌터카 업자 A(32)씨 등 2명과 B(30)씨 등 유리막 코팅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렌터카를 빌린 뒤 보험금을 부풀려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C(30)씨 등 사고 차주 44명도 입건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C씨 등 단순 접촉사고를 낸 차주들에게 BMW나 아우디 등 외제 차를 실제 수리 기간보다 오래 빌려주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151차례 걸쳐 보험금 2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챌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한 외제 차 동호회 카페에 협력업체로 등록한 뒤,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경미한 접촉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공짜로 해주고 차량 수리에 기간 외제 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했다.

그는 업자 B씨와 짜고 허위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만들어 사고 차주에게 줘 상대 보험사로부터 유리막 코팅 비용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줬다.

사고 차주 대부분은 접촉사고 전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하지 않았지만, B씨 등이 만들어준 허위 품질보증서로 상대 보험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차주들에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 오면 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 된다"고 알려줬다.

사고 차주들은 장기간 외제 차를 빌릴 수 있고 유리막 코팅을 공짜로 해준다는 A씨의 제안에 따라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외제 차 4대를 세워두고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주들은 A씨가 집 앞까지 외제 차를 가져다주고 유리막 코팅까지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 범행을 함께했다"며 "공업사에 차량 부품이 늦게 들어와 수리하는 데 오래 걸린다며 외제 차 렌트 기간도 늘렸다"고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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