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141명…비도덕 진료도 10배 급증"
면허취소는 '부당한 경제이득', 비도덕적 진료는 '낙태'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취소자가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10배 급증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141명이었다.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다.
이 중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4년 18명에서 2016년 57명으로 세 배 규모로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가 26건(18.4%), '관련 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24건, 2016년 30건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비도덕적 진료행위 전부가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최근 3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순이었다. 성범죄도 2건이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과 더욱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2014~2016년 비도덕적 진료행위 현황 및 세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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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별 비도덕적 진료행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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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 ‘15년 │ ‘16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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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3│ 24 │ 30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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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촉탁낙태 │ 2│ 9│ 1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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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주사제 및 의약품 사용·판매 │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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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지난 의약품을 주사및 조제·│ -│ -│ 1│ 1 │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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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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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1│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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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 -│ 1│ 1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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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 │ -│ 3│ -│ 3 │
│ 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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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진료행위 │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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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 │ -│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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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도중 진료실 이탈│ -│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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