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방해' 조사받은 국정원 직원, 숨진 채 발견(종합)

입력 2017-10-31 00:43
검찰 '수사방해' 조사받은 국정원 직원, 숨진 채 발견(종합)

23일 조사 후 30일 재차 보완조사 앞뒀던 상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정원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께 국정원 소속 변호사인 A씨가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차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4월 무렵 검찰 특별수사팀이 댓글 수사에 나서자 국정원 간부와 파견검사 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현안 태스크포스(TF)' 업무에 관여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현안 TF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꾸리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A씨도 지난 2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0일에도 재차 검찰에 나와 보완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끊긴 채 국정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가족과 국정원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A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댓글 수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주변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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