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장남 오늘 재판 첫 준비절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관 519호 법정에서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남씨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회사원인 남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남씨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지난달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지난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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