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망치는 유해조수 사냥…군위군 순환수렵장 운영
(군위=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군위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군위군 전역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군 전체면적(614.25㎢) 중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전국에서 수렵인 470여 명이 나선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청둥오리, 쇠오리, 청설모, 까치, 까마귀 등을 잡을 수 있다.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 홍보안내 전단 배부 등을 한다.
부득이하게 산에 올라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달라고 군은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을 운영하면 야생동물 개체 감소로 농작물 피해도 그만큼 줄고 수렵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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