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관리·처벌 강화 개정 조례안 '심사 보류'
도의회 환경도시위 "파급 영향 커 부서간 협의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박원철·김경학·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부서 간 논의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시행으로 인한 파급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가축분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아닌 곳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 이내 마을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할 경우 경고조치가 아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의원들은 "축산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해 그동안 (행정의)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키웠다"며 처벌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지금 당장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도살할 수는 없으므로 3∼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전부 개정 조례안의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아직 부서간 논의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모든 의원이 공감하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그 파급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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