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량 감귤 반출하려던 유통업체 2곳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감귤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던 제주 감귤 유통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9일 오전 제주항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t가량을 화물차에 숨겨 완도행 여객선에 실어 불법 반출하려던 서귀포시 A 감귤유통업체 관계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날 비상품 감귤 800㎏을 불법 유통하려 한 제주시 소재 B 감귤유통업체도 적발했다.
A 업체는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과일 크기, 선과장 이름 등의 표기가 없는 감귤을 컨테이너(개당 20㎏) 256개에 실어 반출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귤 중에는 직경 70㎜가 넘는 극대과와 직경 49mm 미만의 극소과 등 상품에서 제외된 것들이 상당량 섞여 있었다.
B 업체는 개당 10㎏들이 상자 80개에 비상품 감귤을 넣고, A 업체가 반출하려던 감귤 상자 등에 섞어 도외로 보내려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과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감귤 물량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산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3개 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단속 및 첩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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