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 구형(1보)

입력 2017-10-30 15:42
수정 2017-10-30 16:31
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 구형(1보)

檢 "기업 재산 사유화해 총수 일가 사익 추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천300억원대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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