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학원강사 강의 안돼' 대전교육청 단속 강화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원 종사자들의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의무 등을 어긴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전교육청은 30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교습비 게시내용 일치, 강사 채용·해임 통보 등 일선 학원들이 계속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 안내하고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위탁업체 근로자, 통학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 채용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550만원과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또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학원 내외부 게시된 교습비, 실제 징수 교습비가 일치해야 하는데, 교습비를 거짓으로 게시하면 과태료 100만원과 경고처분을, 신고액보다 초과해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비롯해 최대 교습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해임했을 때도 10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익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안내할 것"이라며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