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법원, 최저임금 위반 업주 실형률 2.9% 불과"

입력 2017-10-30 15:00
수정 2017-10-30 15:14
금태섭 "법원, 최저임금 위반 업주 실형률 2.9% 불과"

"사업자 처벌에 관대…고용부 사업장 감독도 허술"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받은 210명 중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6명(2.9%)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벌금형 처벌은 130명(61.9%), 선고유예 38명(18.1%), 집행유예 10명(4.8%)이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이하를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비해 7.3% 인상된 6천470원이다.

법원뿐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건을 적발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법 위반 사업자의 사법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용노동부는 자체적발한 4천528건의 최저임금 위반사건 중 115건(2.5%)을 처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최저임금 위반사건 8천148건 중에서는 4천9건(49.2%)가 사법처리돼 고용노동부의 자체 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청소년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 등은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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