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안돼"…여수시 행정소송서 승소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토지 소유자와 이를 반대하는 여수시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 A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제안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광주지법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여수시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9월 화장동 임야 2만8천400㎡를 4층 이하 건축물만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여수시에 신청했다.
여수시는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점,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종 상향에 따라 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도 행정심판위는 올해 4월 여수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는 5층 이상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시민은 광고내용과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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