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입력 2017-10-30 14:00
[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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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개정규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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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이주비 제안 금지│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조감도의 대안설계 시공 내역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제출 │││

│※ 위반시 입찰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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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제공 적발 건설사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입찰참가 제한, 시공권 박탈, 과│││

│징금 부과 │││

│※ 건설사 1천만원 이상 벌금, │││

│직원 1년 이상 징역형 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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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요원 등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개별홍보 등 3회 적발시 입찰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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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요건 강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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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17.11월 행정예고│

│감정원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준(국토부 고시 제정) │ 18.1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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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대상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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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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