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연구원, 수출업체 대상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설명회

입력 2017-10-30 11:00
식품연구원, 수출업체 대상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식품연구원은 다음달 8일 대미(對美) 수출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이른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발효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이 법에 근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이 법에 따라 수출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의 개요, 식품안전계획 작성방법설명, FDA 실사방법 및 대응방안, FDA 실사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에서 하면 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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