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청정지 제외' 통보 제주도-농식품부 핑퐁게임(종합)
농식품부 "인증방식 변경 통보" vs 제주도 "청정지역 제외 내용 없어"
(서울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정빛나 기자 = 제주가 4년 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인증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의 통보 여부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가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OIE 청정지역 인증 제외 사실에 대한 경위를 농식품부에 요청한 결과 해당 사실을 제주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1999년 12월 18일 OIE 청정지역 조건을 충족, 돼지열병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뒤 이듬해인 2000년 5월 20일 농식품부가 OIE에 보고해 지역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키로 의결하면서 문제가 됐다.
기존에는 돼지열병의 경우 해당 국가 자체에서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를 하고 OIE에 보고해 승인만 받으면 됐지만, 이후에는 OIE의 자체 평가 심의 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후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해제했다.
OIE는 2013년 7월 4일 우리나라 농식품부에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통보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지자체를 제외한 관계기관에만 통보했다.
이 때문에 도는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OIE 통보보다 앞선 6월 12일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현황 및 발생위험도 평가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돼지열병 청정화는 그간 자체 선언(self declaration)으로 가능하였으나, 2013년 5월 OIE 총회의 의결에 따라 OIE의 평가 후 청정국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당시 내용은 '인증절차가 변경됐다'는 것이지 인증절차 변경으로 인해 이미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제주가 제외됐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소급적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두 줄짜리 문장이라 하더라도 꼼꼼히 사실 여부를 살피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통보 여부를 놓고 상급기관과 핑퐁게임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제주는 국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국내 기준에는 여전히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
도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돼지열병 백신주(롬주) 항체를 2019년 목표로 근절해 양돈농가·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OIE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돈농장 차단방역과 가축운송차량 방역사항 준수 등 현재 추진 중인 돼지열병 백신주 항체 근절 대책에 양돈농가와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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