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송환절차 개시

입력 2017-10-30 09:03
뉴질랜드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송환절차 개시

대사관 "현지 경찰과 접촉"…현지서 별건 절도재판 첫 심리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송환절차가 시작됐다고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오클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 분관의 관계자는 용의자 김모(35) 씨의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경찰과 접촉,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경찰은 김 씨의 소재 파악, 신병 확보, 국내 송환을 위한 뉴질랜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아기와 함께 지난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해 절도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받았다.



한국 경찰은 현지에서 이뤄지는 절도 혐의 재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김 씨의 송환 시기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빠른 신병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 외에 강제추방 형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을 추진하는 경우 김 씨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는다면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추방될 수 있어 조기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다만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라서 협조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에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협조하게 된다.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의 송환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다.

현지언론 NZ 헤럴드에 따르면 경찰 대변인은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 경찰이 이 단계에서 추가로 구체적 사실을 공개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취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인터폴이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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