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홀 그린에 있다 공 맞았다면…골프장·가해자 책임 100%
법원, 각각 안전시설 부족·주의의무 위반…"피해자는 골프공 타격 사실 알 수 없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골프장 홀 그린에 경기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40대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골프장과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A(45)씨가 B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가 1번 홀에서 티샷을 한 B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골프장 사고의 경우 보통 골프장과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며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7번 홀 그린에 있던 원고가 1번 홀에서 피고 B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B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해 본인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책임에 대해선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은 조경수뿐이고 경기보조자를 따로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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