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문 의혹 단순전달한 정보경찰 징계 부당…직무집행"

입력 2017-10-29 09:00
"경찰 추문 의혹 단순전달한 정보경찰 징계 부당…직무집행"

견책 불복소송 승소…"선정적 덧칠해 유포한 경찰관은 징계 합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찰 내부 인사와 관련한 허위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들만의 카카오톡 방에서 다른 경찰서 정보과 경찰 B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의 추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글을 봤다.

A씨는 또 다른 경찰 카카오톡 방에 관련 문의를 올렸고, 이후 추문의 당사자가 청장이 아닌 총경(경찰서장)이라는 글을 보고 이를 B씨의 개인 카카오톡에 보내줬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B씨의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이를 다른 경찰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메시지가 순식간에 경찰들 사이에 퍼졌다. 급기야 추문 상대자로 특정 여경이 지목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여경에 대한 허위 메시지를 B씨에게 전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달한 건 정보수집 업무를 맡던 직무수행의 일환이거나 B씨의 정보수집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집 대상 정보에는 인사 대상자에 대한 평소의 평가나 소문이 포함돼 있다"며 "청장의 불륜 소문에 대한 정보수집은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

또 "A씨는 당초 정보를 요구한 B씨에게만 해당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고, 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유사한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 C씨에 대해선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C씨는 A씨의 문의 글을 보고 자신이 별도로 전해 들은 내용에 선정적·자극적인 표현을 덧붙여 경찰들 사이에 공유했다.

재판부는 "C씨가 해당 내용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해 사람들의 흥미를 돋웠고, 그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 메시지가 급속히 퍼졌다"며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한 데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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