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금회 성희롱·공금횡령 잇따라…도덕적 해이"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모금회 "유사 사례 예방 노력 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희롱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공금횡령을 막지 못하는 등 조직 운영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모금회에서 성희롱 사건이 빈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A지역 모금회 지회장과 직원 10여명,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워크숍을 갔는데 기부자가 술자리에서 성희롱했다"며 "중간 간부는 이를 방관하고 직원들이 정식 사과를 요구하자 '너희도 문제가 많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덮자고 회유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전했다.
그는 "직원들이 중앙 감사실에 이 사건을 제보했으나 사무처장과 중간 간부는 각각 1개월의 정직과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15년에는 B지역 모금회에서는 사무처장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피해 여직원 남편이 직접 사실을 제보하고 처분을 요구했으나 당사자는 징계위에 회부되지도 않고 단순 퇴직 처리됐다"면서 "당사자는 현재 모 재단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 밖에도 남성직원이 하위 직급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해고됐고, 일부 간부들은 협력사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 사건을 벌였으나 모금회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아 공개한 '직원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광주지회 직원은 공금을 유용하고 증빙 자료를 위조했다가 면직됐고, 2015년 전남지회 직원은 공금을 횡령했다가 면직되기도 했다. 지난해 인천지회에서는 모금목표액 초과 달성했다고 거짓 홍보하다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희롱 인사 조처에 대해 피해자가 반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취업을 예방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모금회는 성금 횡령 및 유용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여 퇴출하고, 형사 고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회계처리 시스템 개선 등으로 유사 사례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