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인서적 회생계획안 인가…인터파크가 50억원에 인수

입력 2017-10-27 15:52
법원, 송인서적 회생계획안 인가…인터파크가 50억원에 인수

인수 자금으로 빚 갚고 업무 정상화…지분은 인터파크 56%·중소출판사 44%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올해 초 부도 사태를 맞아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송인서적이 조만간 정상적으로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회생법원 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송인 서적에 대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송인서적은 인터파크가 50억원에 인수하게 됐다. 송인서적 지분은 인터파크가 56%, 채권자인 중소출판사들이 44%를 보유하게 된다.

송인서적은 인터파크 인수 대금으로 빚을 갚고, 출자전환과 이사 선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법원은 송인서적의 회생 사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터파크는 송인서적 지분을 인수해 종래 운영하던 도서 출판 부문의 사업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고, 중소출판사들은 일부 채권을 변제받게 돼 전액 손실 위험을 피하게 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국내 서적도매상 2위 규모였던 송인서적은 올 초 만기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후 4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받았고, 5월엔 법원에서 직원 채용과 신규 서적 구매대금 지출 등에 관해 포괄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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