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없는 불법 마사지업소 연말까지 집중 단속

입력 2017-10-27 15:39
시각장애인 없는 불법 마사지업소 연말까지 집중 단속

복지부 "안마사 생계 보호", 현행법 시각장애인에만 안마업 허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이 개설하지 않은 불법 마사지업소를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다.

복지부는 "의료법이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업소들이 내 건 옥외광고물도 문제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 신고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당사자들과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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