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구속영장 10건 중 3건 '기각'…기각률 매년↑
박남춘 의원 "실적주의 탓에 과도한 구속영장 신청은 없어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인천지방경찰청이 신청한 피의자의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7.3%, 2014년 29.2%, 2015년과 지난해 각각 30.3%, 올해 8월 현재 34.8%다.
특히 올해에는 총 1천480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965건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 단계에서 243건이 기각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판사가 272건을 기각했다.
2014년에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30.2%)보다 낮았으나 2015년부터는 매년 높아졌다. 올해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전국평균(29.6%)보다 5.2%나 높았다.
올해 인천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경찰이 무분별하게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실적주의 탓에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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