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美 자동개입 조항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소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7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제1회 '한미동맹 세미나' 발제문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경우는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있으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자동개입 조항을 삽입하고 좀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양국이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의 경우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돼 있지만, 자동개입 규정은 없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물론, 현실에서는 자동개입과 마찬가지로 한미 간에는 공동의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 차원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육군보다는 미 해군력과 공군력이 좀 더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전술핵무기도 필요하다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단일지휘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자동개입 명문화에 대해 "즉각 개입 조항 부재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유지하고 있는 동맹들에 공통된 사항"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의 수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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