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수사한 경찰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7-10-27 09:31
수정 2017-10-27 13:22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수사한 경찰 명예훼손 고소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최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모씨(여·한의사)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가 최근 사건을 맡은 수성경찰서 A 경장을 과잉수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과잉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은 동부경찰서에 사건 처리를 맡겼다.

김씨는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워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6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김씨를 조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도 들어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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