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신세' 가맹점주 협상력 커진다…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입력 2017-10-27 10:00
수정 2017-10-27 12:00
'을의 신세' 가맹점주 협상력 커진다…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본부·가맹점, 상생협약 체결

필수 구매품목 최소화, 로열티제도 도입…공제조합 설립해 가맹점 피해 보상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실천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마련한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았다.

자정실천안은 '을'의 입장인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는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는 344개이며, 이는 전체 가맹점 21만8천여개 중 73%(16만여개)에 해당한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을 현재 14%에서 90%까지 끌어올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은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협회는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도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공급가격, 선정기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가 신설된다.

협회는 장기적으로는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로열티제도로 전환한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정실천안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불공정한 갱신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경영 악화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보상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협회는 부실한 가맹본부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등 입법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단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협회는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긴급간담회를 통해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프랜차이즈 혁신위를 꾸려 3개월간의 논의 끝에 혁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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