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창고 의류 훔쳐 중고사이트서 판 직원 덜미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백화점 창고에서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초부터 한 달간 부산의 한 백화점 의류 창고에서 8차례에 걸쳐 750만원 상당의 의류 5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백화점 업체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의류 창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옷을 담아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훔친 의류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시세의 70% 가격으로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의류가 없어진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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