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일반농공단지로…입주업종 확대

입력 2017-10-26 15:40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일반농공단지로…입주업종 확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입주업체 가동률이 떨어져 침체한 경남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가 일반농공단지로 변경 고시돼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일대 27만㎡ 규모로 조성된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2009년 1월 전문농공단지로 지정된 이 단지는 2011년 9월에 준공돼 함양지역 다른 7개 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선·철강업 불황으로 입주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휴업이나 부도 등으로 현재 가동률이 46%로 떨어져 전문농공단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함양군은 최근 이 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일반농공단지로 변경 고시되면서 기존 50% 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관업종이 입주해야 하는 전문농공단지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문농공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지정된 입주대상 업종만 입주할 수 있어 비지정 업종은 입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속가공·자동차·화학제품·비금속 등 4개로 제한된 입주대상 업종을 식품제조·의료정밀·나무제품 제조·기계 장비제조업 등을 추가해 모두 9개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농공단지가 정상화되면 36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천억원의 생산효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환기 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신규단지 조성이나 분양에만 역점을 둔 기존 산업단지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미 개발된 산업용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며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 중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 산업입지 환경여건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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