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대북 무기거래·기술이전 처벌"

입력 2017-10-26 16:07
덴마크 "대북 무기거래·기술이전 처벌"

유엔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덴마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무기거래나 기술이전을 자국 무기법(The Danish Weapons Act)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덴마크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총 5쪽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과 무기·방위 관련 물자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면 덴마크 무기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며 "덴마크에서 무기법을 위반하면 형법 977조 110항에 따라 벌금형이나 4개월∼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덴마크 외국인법(The Danish Aliens Act)에 따라 북한 국적자의 입국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국적자에 대해서는 비자를 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북한 국적의 선박은 등록을 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덴마크는 북한 외교관이나 영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북한 여행 금지, 대북 금융 차단, 대북 광산물 수출 및 항공유 판매 금지, 북한 물품을 실은 비행기와 선박 검색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나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바 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