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선미씨 남편 청부살인' 결론…살인교사 추가기소(종합)

입력 2017-10-26 15:33
수정 2017-10-26 15:34
檢, '송선미씨 남편 청부살인' 결론…살인교사 추가기소(종합)

자산가 할아버지 재산 두고 사촌간 분쟁 끝에 살인 사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후배 조모(28)씨에게 시켜 송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곽모(38)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곽씨는 이달 1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애초 조씨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개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검찰과 경찰은 조씨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압수수색 하며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모(99)씨의 친손자이고, 사망한 고씨는 외손자다.

사촌지간인 둘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곽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고씨 등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곽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월 14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곽씨는 같은 달 말께 조씨에게 살인을 부탁했다. 곽씨는 검찰 송치 이후인 9월 26일 구속됐다.

조씨는 부탁을 받고는 흥신소 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것으로 검찰의 디지털 분석 결과 드러났다.

2012년 일본의 어학원에서 곽씨를 처음 만난 조씨는 올해 곽씨와 다시 만나 함께 숙식하며 소송 자료 준비 등을 도운 사이였다.

곽씨는 약 2억원의 빚이 있던 조씨에게 '수형 기간 어머니와 동생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 주겠다'고 회유하고, 조씨가 망설일 때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냐'라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씨에게 휴대전화로 "(살해 후)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 이후 곽씨가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은 데다 9월 구속까지 당하자 조씨도 태도를 바꿔 살인을 교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곽씨는 살인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함께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씨가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에게 겁이라도 주자는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지시해 범행 장소가 법무법인 사무실로 선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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