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추행·부하에 갑질…해양환경관리공단 기강해이 심각"
김철민 의원 "징계자 37명·직무태만자 256명…경영혁신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지난달 갑자기 기관장이 중도 사임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금품수수와 복무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 공단 직원만 37명에 달했다.
또 업무불철저, 직무태만, 공용물 사적사용, 무단이석 등 중대한 직무소홀인데도 가벼운 처분인 주의, 경고로 그친 219명까지 합치면 총 256명이 직무태만자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징계 처분자 중에는 동성인 신입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하급직원에게 불법주차 벌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갑질 행태'를 벌인 사례도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징계처분 직원들을 연도별로 보면 ▲ 2014년 20명 ▲ 2015년 9명 ▲ 2016년 5명 ▲ 2017년 3명 등이었고, 직급별로는 ▲ 일반직 11명 ▲ 기관사(갑,을) 4명 ▲ 기관장 2명 ▲ 선장 4명 ▲ 항해사 10명 ▲ 부소장 3명 등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 해임 8명 ▲ 정직 8명 ▲ 감봉 5명 ▲ 견책 14명 ▲ 강등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 행태와 성추행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2014년 해임 처분을 받은 2급 직원 A씨의 경우 소속 직원들과의 1·2차 회식 후 직원 5명에게 총 60회에 걸쳐 자택까지 택시비,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시나 사무실 근무 중 과오로 발생한 불법주차 혹은 길거리 흡연으로 발생한 벌금을 소속 직원 2명에게 대납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목적 또는 예정에도 없는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케 해 총 5차례에 걸쳐 수령한 146만원의 부당 출장비용을 2차 회식비 등 유흥비로 사용해 예산을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등 처분을 받은 항해사 B씨는 신입직원이 입사한 직후부터 일과근무시간 중 귀, 엉덩이, 젖꼭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반복적인 동성간 성추행을 자행했고, 음주 상태에서 소속 직원을 폭행까지 했다.
B씨는 또 근무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해 사행성 도박을 했으며, 자신의 아이디로 사이트 접속을 못 하게 되자 신입사원의 명의를 빌려 신규 아이디와 통장을 개설하고 불법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사인 C씨도 신입 남자직원 2명에게 선박, 휴게실, 술집 등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 엉덩이, 젖꼭지 등을 수차례 만지면서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음주상태에서 수차례 선박의 기관운전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일들은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하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이 기관의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경영혁신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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