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켈코리아 '불글루·록타이트' 순간 접착제 2종 회수
환경부 "안전·표시 기준 위반"…형사 고발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생활산업용품업체 헨켈코리아의 순간 접착제 2종이 안전 기준을 위반해 회수 명령이 내려지고 회사는 형사 고발됐다.
환경부는 헨켈코리아의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와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회사를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헨켈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글루 311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회수명령을 받고 이달 16일 형사 고발당했다.
특히, 불글루 311에서는 함량 제한기준(0.1%)의 5배가 넘는 클로로폼 0.54%가 검출됐다. 클로로폼은 짧은 기간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면 눈, 코, 목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현기증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 신장, 피부에 기능 저하 등의 영향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헨켈코리아 조사 과정에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이 어린이보호 포장을 하지 않아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점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날 고발·회수조치했다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은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이지만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 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만 넣어 기준을 위반했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헨켈코리아 고객센터(☎ 02-3279-1773)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산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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