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모든 범행 공모…다시 재판하라"(종합)

입력 2017-10-26 11:18
수정 2017-10-26 16:03
대법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모든 범행 공모…다시 재판하라"(종합)

대법원,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2심 전부 파기…형량 오를듯

"일부 무죄 판단 잘못…성폭행 학부모들 공모관계 인정해 다시 재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강간미수에 대해서만 벌을 받게 된다.

1심은 "1차 범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자정 이후 2차 범죄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형량을 더욱 낮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이처럼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부정한 성폭행 미수 등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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