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7명 대상 첫 변리사 실무 집합교육…30일부터 7주간

입력 2017-10-26 12:00
변호사 37명 대상 첫 변리사 실무 집합교육…30일부터 7주간

소양·산업재산권제도·최신기술 동향 등 교육…특허출원 실습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주간 변호사 37명(2017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개정 변리사법 시행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첫 집합교육으로, 개정법 시행 전에는 변호사 자격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변호사 37명을 학부 전공별로 살펴보면 법학전공이 12명(32.4%), 비 법학전공이 25명(67.6%)이고, 비 법학전공자 25명 중 이공계가 19명으로 전체 교육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남자가 22명(59.5%), 여자가 15명(40.5%)이며, 30세 미만이 5명(13.5%), 30세 이상 35세 미만 18명(48.6%), 35세 이상 40세 미만 8명(21.6%), 40세 이상이 6명(16.2%)이다.

7주간의 집합교육 기간 교육생들은 소양교육(14시간),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68시간), 출원 실습(130시간) 및 심판·심결취소소송 실습(77시간) 등 변리 업무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이론교육 외에 4차 산업혁명 등 최신기술 동향 교육(77시간)을 편성했다.

집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특허사무소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정식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인재들이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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