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 유어스 쇼핑몰 되찾아…운영 방안 모색

입력 2017-10-26 06:00
서울시, 동대문 유어스 쇼핑몰 되찾아…운영 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1년여간의 분쟁 끝에 중구 '유어스 쇼핑몰'(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를 되찾음에 따라 연말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을 무단으로 점유해온 전 운영사 '문인터내쇼날'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은 8월과 9월 각각 상가를 떠났다.

문인터내쇼날은 지난해 9월 1일부로 상가 무상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반환을 거부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민사·형사 등 총 133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시는 무단점유가 끝나기 전 종결된 사건에서는 100% 승소했다.

시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문인터내쇼날과 상인협동조합 대표 등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했다"며 "346개 점포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냈고, 51건의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막고자 월(月) 단위로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했다"며 "전 운영사와 조합 측의 재산 22억원어치를 가압류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6월 서울시설공단과 상가 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었고, 올해 4월에는 '디디피 패션몰 상인회'를 꾸려 상가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서울시설공단과 상인회가 매주 '소통 회의'를 열어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6월부터 연말까지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동대문주차장 지상 상가의 인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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