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화주 상생협력 세미나…"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지난해 10월 최대 국적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선박 운항이 중단되는 바람에 국내 기업들은 대체선박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비싼 운임을 지불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한진해운 사태가 남긴 교훈들 가운데 하나가 국적 선사와 화주 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었다.
한국선주협회와 화주들의 단체인 무역협회는 25일 부산에서 선사와 화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실 윤재웅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진해운 사태로 한동안 우리나라 화주들이 일본 화주보다 4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500달러 이상을 더 부담해야 했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쳐 31.5%였던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이 14.0%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국적 선사의 국내 화물 수송비율을 나타내는 적취율은 최근 5년간 30% 전후에 그쳐 일본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내 화주들이 운임이 싸다는 이유로 국적 선사보다는 외국 선사에게 더 많은 수출입화물 운송을 맡긴다는 뜻이다.
국적 선사가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적절한 운임으로 노선과 선대를 지속하며 국내 화주들이 합리적인 운임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양측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가 필수선대제도를 확대하고 국적 선사를 이용하는 화주의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적선사 이용에 대한 보상이 서비스 안정화뿐이라면 외국 선사와 차별화를 느끼기 어려운 만큼 비용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참여를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윤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 가능한 수출입 부대비용은 부두이용료, 화물취급수수료, 선하증권 발급비 등 선사 수수료, 터미널 이용료, 통관비용 등이 있다.
선사가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고 적자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수출입 화주들의 영업환경이 악화하지 않고 물류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내 화주들을 위한 우대운임, 선복량 우선 배정 등을 포함한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대량 화물, 장기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선사와 화주가 함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류·화학·가전 등 계속 또는 계절적 수요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모델을 개발해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주들이 선사나 선박에 지분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일치하도록 하면 수출입화물의 적취율을 높이고 운임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화주의 선사나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당이나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금감면, 투자자금에 대한 공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선주와 화주는 세계 물동량과 해운 시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정부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적선 이용은 선박 발주-금융·조선·철강산업 진흥-원활한 수송 및 운임 안정화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시발점인 만큼 양자가 상생 협력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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