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해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추진

입력 2017-10-26 06:04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해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추진

본사가 구매 의무화하는 필수품목 최소화…장기적으로 로열티제도 도입

혁신위원회 27일 자정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잇단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 사주의 불법 등으로 발생하는 가맹점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로열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오는 27일 발표할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혁신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정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 소식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거론됐던 주요 방안들이 포함됐고 관련 세부 대책을 다듬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참여하는 공제조합 설립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줄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가맹점의 피해 금액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미스터피자는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가맹본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피해액의 보상 범위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인 만큼 가맹점주들이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요 수입원인 필수품목 판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매장 관리 기법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해외와는 다르게 자신들이 지정한 식자재, 원재료 등을 가맹점에 판매해 중간 마진을 챙기는 방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하도록 하는 이런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필수품목이 너무 많이 지정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를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필수품목 최소화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로열티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열티제도는 가맹점이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내는 방식으로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납품 품목을 정하고 마진을 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비해 가맹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가맹점 점주들은 자정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자정혁신안 및 실천안 모두 법적 강제성이 없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 모(52) 씨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자정혁신안과 실천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제도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긴급간담회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 8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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