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
한수원·원자력연 '떠넘기기'…반환 계획 실효성 논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놓고 소유권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중 80%의 소유권이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에 넘어갔다는 입장이지만, 원자력연은 원자력법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말 그대로 원전 원자로에서 타고 난 뒤의 핵연료이다.
사용 전후 외형상의 차이는 없지만, 사용 후에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내뿜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 중간저장, 최종처분(영구 저장) 단계를 거쳐 처리돼야 하지만 국내에는 중간저장 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대전 도심 밀집지역에 위치한 원자력연에도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원자력연은 손상원인 분석과 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1987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부산 고리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경북 울진 한울원전 등에서 사용후핵연료 3.3t(폐연료봉 1천699개)을 가져와 보관 중이다.
연구원은 조사가 끝나면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가운데 80%는 소유권이 이미 원자력연구원에 이전됐으므로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고리 1·2호기에서 폐연료봉 1천351개를 반입하면서 양도·양수 신고서를 작성했다.
1987년 4월에 작성된 방사성물질 등 양도·양수 신고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한국전력공사(현 한수원), 양수인은 한국에너지연구소(현 원자력연)로 돼 있다.
하단에는 '원자력법시행규칙 120조 규정에 의해 방사성물질 양도 및 양수를 신고한다'고 돼 있다.
한수원은 이를 근거로 "폐연료봉 1천351개는 원자력연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소유권은 이전 없이 시험 의뢰에 따라 수행한 폐연료봉 348개만 한수원 소유"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1987∼1993년 사이에 작성된 사용후핵연료의 양도·양수 신고문서는 당시 원자력법에 따라 이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서"라며 "원자력법규 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원으로 이송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안전 운영에 필요한 핵연료의 연소 성능 검증 등을 위한 것"이라며 "연구의 최종 수혜자는 원자력발전소인 만큼 시험이 끝나면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자력법에 사용후핵연료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의 반발이 거세 2023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한수원에 반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인 한수원에 반환키로 하고, 사용후핵연료 수송 용기에 대한 차폐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소유권이 원자력연에 있다고 가정하면 당초 관내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송하려던 계획은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해야 한다면 연구가 끝난 뒤 반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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