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장애인 고용…쥐꼬리 시급 주고 잇속 챙긴 업체 등 적발

입력 2017-10-26 14:00
무늬만 장애인 고용…쥐꼬리 시급 주고 잇속 챙긴 업체 등 적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받아 매출 늘려…임금은 최저시급 ⅓ 수준

고용장려금으로 법인 콘도회원권과 토지 구매·법인 운영비 전용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받아 업무용 차량 사고 법인대표 유류비로 써

장애인들 계좌서 돈 무단인출해 아파트 구매 후 법인대표가 거주하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 납품을 위해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고도 실제 제품생산은 비장애인이 하게 한 업체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구매에 사용한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공조달 실적이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곳과 사회복지시설 8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311건의 위반사항과 18억 원의 부당집행액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A사업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사 용역을 수주했으나, 실제 이사 작업은 장애인생산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이 업체가 사실상 명의를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약 15억 원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B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 30분만 일하게 하고 임금은 최저 시급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해 월 10만 원 내외의 급여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장애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덕에 2014년 6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82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감시단은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인 C사회복지법인은 2015∼2016년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장려금 4억6천만 원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콘도회원권 구매, 토지 구매,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D사회복지시설은 2013년 11월 법인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면서 1천686만 원의 대출금을 36차례에 걸쳐 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상환했고, 법인 대표이사의 출·퇴근용 유류비, 통행료 등 2천100만 원 역시 후원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E복지법인의 장애인거주시설은 2008년 8월과 2011년 1월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소 장애인 10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아파트 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매한 아파트 한 채에는 2015년부터 법인 대표이사가 거주했고, 나머지 한 채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0만 원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생산 공정별 직무분석'과 '장애인 배치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하거나 안전 위협요인이 있는 품목은 지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업체의 매출 증가가 장애인 고용 증대로 연결되도록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생산시설별 장애인 근로자 필수 고용인원을 차등 산정하고, 작업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도 일정 근로계약시간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근로 장애인을 위한 임금, 시설환경개선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동시에 후원금을 전용할 수 없도록 후원금 기탁 시 사용용도를 명확히 지정해 기탁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기준 개정이나 지침 제정 등 단기간에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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