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로경계-공동주택 외벽 사이 거리, 아파트마다 제각각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방음 완충공간 확보 장애물 개선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 시내 공공도로 경계선과 아파트 외벽까지 거리가 들쑥날쑥해 일관된 방음공간과 완충공간 확보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소음 제도 규정도 주택법과 환경정책 기본법이 서로 달라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주시의회는 25일 '공공도로 내 방음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내 방음시설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이이수 유선엔지니어링 호남지역본부장은 "광주 시내 도로의 경계선과 공동주택 외벽까지 이격 거리가 최소 6m에서 최대 70m까지 벌어져 있는 등 아파트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사암로의 하남부영 아파트는 이격 거리가 6m에 불과하지만 제2순환로의 광명아파트는 15m, 빛고을 대로의 동림주공 아파트는 34m로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또 빛고을대로 동천휴먼시아는 48m, 제2순환로 송화휴면시아는 55m, 무진대로 호반아파트는 63m, 제2순환로 신가호반 아파트는 70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이격거리가 좁은 아파트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방음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완충공간을 확보하기 힘들어지는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 본부장은 "방음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로써는 완충녹지에 가급적 언덕을 높게 설치해 키 큰 나무를 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소음 관련 규정 통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시 도시재생국 최상호 사무관은 "주택법의 경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1∼5층은 65db 미만, 6층 이상은 4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은 모든 층의 외부 소음도를 주간 65db, 야간 55db로 정해놓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사업 승인 시 예측결과와 실제 방음시설 설치 후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국도나 주요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 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주경님(서구4) 의원은 "방음벽 설치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과 도시미관 저해, 미세먼지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도로 내 방음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