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시장 복귀 기대

입력 2017-10-25 12:06
법원, 경남기업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시장 복귀 기대

경남기업, SM그룹이 653억원에 인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회생 절차 중인 중견 건설사 경남기업에 대해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1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회생법원 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24일 경남기업에 대해 변경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가 결정에 따라 경남기업은 2015년 4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2차례 인수·합병 실패를 극복하고 자산 매각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아파트 브랜드 '아너스빌'로 유명한 경남기업은 해외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고(故) 성완종 회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베트남에서 추진한 1조원 규모의 랜드마크72빌딩 사업에 발목이 잡히고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기업 자체가 상장 폐지와 회생 절차를 밟는 처지가 됐다.

경남기업은 두 번이나 매각에 실패하자 그간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한 자회사 수완에너지를 올해 2월 280억원에 매각했다. 또 회생 계획상 작년에 730억원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 매각 대금을 줄여놨다.

덕분에 세 번째 매각 시도에서 삼라마이더스(SM) 그룹이 653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전날인 24일 관계인 집회를 연 뒤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인수·합병을 통해 역량 있는 대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남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조속히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